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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재난상황 알림이 역할 “톡톡”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운영하는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이 도민안전 상황전파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경보통합상황실 구축 이후 재난상황 발생 즉시 관련부서, 긴급재난문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해 4년간 총 1874(2019189, 2020375, 2021703, 2022607)의 상황을 전파해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재난상황실을 통합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2018년에는 각종 재난 상황관리와 도내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통합해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은 목적에 따라 민방위경보시스템 61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개소, 자동강우량시스템 61개소, CCTV시스템 50개소, 자동적설관측시스템 12개소, 재난전용영상회의시스템, 재난문자시스템 등 분산·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합 상황실로 기능·공간적으로 통합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보고, 긴급재난문자(CBS) 훈련, 민방위경보시스템 경보발령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 등을 매일 20회 이상 실시하고, 시스템 장비 운영가동 점검을 통해 36524시간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므로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도로 영상과 통제 상황 등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을 통해 재난안전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기상특보 및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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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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