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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재난상황 알림이 역할 “톡톡”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운영하는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이 도민안전 상황전파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경보통합상황실 구축 이후 재난상황 발생 즉시 관련부서, 긴급재난문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해 4년간 총 1874(2019189, 2020375, 2021703, 2022607)의 상황을 전파해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재난상황실을 통합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2018년에는 각종 재난 상황관리와 도내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통합해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은 목적에 따라 민방위경보시스템 61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개소, 자동강우량시스템 61개소, CCTV시스템 50개소, 자동적설관측시스템 12개소, 재난전용영상회의시스템, 재난문자시스템 등 분산·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합 상황실로 기능·공간적으로 통합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보고, 긴급재난문자(CBS) 훈련, 민방위경보시스템 경보발령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 등을 매일 20회 이상 실시하고, 시스템 장비 운영가동 점검을 통해 36524시간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므로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도로 영상과 통제 상황 등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을 통해 재난안전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기상특보 및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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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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