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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저축 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2부터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사업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213, 희망저축계좌 II222일까지로, 주소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지원금이 매칭(10만원·30만원)돼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희망저축계좌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는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이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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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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