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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저축 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2부터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사업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213, 희망저축계좌 II222일까지로, 주소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지원금이 매칭(10만원·30만원)돼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희망저축계좌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는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이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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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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