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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 안전보건지킴이 」공개 모집

제주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21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관내 발주공사·수행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안전시설 설치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점검결과, 안전수칙 및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응시자격은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분야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안전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로 운전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접수는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728-3032)으로 방문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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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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