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 「 안전보건지킴이 」공개 모집

제주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21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관내 발주공사·수행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안전시설 설치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되며,점검결과, 안전수칙 및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2명이며, 응시자격은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분야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안전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로 운전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접수는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728-3032)으로 방문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사전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