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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도 먼바다 조난선 구조 예인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동 약 100km 해상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표류 중인 근해연승어선 A(한림선적, 20, 승선원 7) 어선과 승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예인을 진행 중이다.



 

23() 16시경 A호가 원인미상 조타기(선박 조향장치)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며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한· EEZ경계선에서 우리어선의 일본 측 피랍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인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8호를 현장에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무궁화38호는 기상악화에 표류중인 A호에 근접 안전상태 확인 후, 24() 09시경 예인을 시작하여 오늘 오후 화순항에 어선을 안전하게 인계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지도는 물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난사고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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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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