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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 근로자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40~64세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1년간 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구직자를 채용한 뒤 취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방문 또는 온라인(bit.ly/3H2Vf3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년도 시작 첫 월(20232)에 한해 취업일 다음달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입사자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 참여 자격요건과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중장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일자리 정책에서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64800만 원을 투입해 228개 기업 360명 중장년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중장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등 중장년 지원 3종세트(취업지원-주거지원-자산형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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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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