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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제주도내 해양수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제주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해양수산 연관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해양수산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기업 11, 기업 육성 10, 마케팅 25건 등 3개 분야 46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5년 미만 기업, 기업 육성은 창업 5년 이상 기업으로 제주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한 해양수산 연관 중소기업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산업정보서비스(www.jeis.or.kr) 통해 22418시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기업지원정보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문의는 제주TP 용암해수센터(720-3004)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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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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