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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실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 영업주와 인허가 민원인 등의 고충해소를 위해 21일부터 12월까지 별관 3 다목적실에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는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충민원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일반 민원이 같은 창구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숙련된 직원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집중 상담하게 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대상 업종은 숙박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상담은 주 3(, , )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해당 분야 담당 직원이 일대일 개별상담으로 고충을 해결하게 된다.


상담 분야는 인허가 민원, 시설자금 융자나 모범업소 지정신청 등 업소 지원 및 분쟁 민원 3개 분야로 특히 영업주나 민원인이 어려워하는 분양형 숙박업 신고 옥외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신고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소음, 냄새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 민원 등이다.


고충상담을 원하는 영업주와 민원인은 사전에 전화(760-6502) 접수 후 예약된 일시에 방문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고충상담실 운영으로 분양형 숙박업, 음식점 옥외영업 등 인허가 사항 41, 우수업소 지정 및 식품진흥기금융자 21, 음식점 냄새 민원 1건 등 총 63건의 고충 상담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충상담실을 통해 위생 영업주가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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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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