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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과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급-의료 수어가이드」 제작

수어(手語)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환자를 대응하는 의료진을 위한 응급-의료 수어가이드가 제작, 배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센터장 민태희)113일 농인들의 병의원 진료나 응급 상황 시 수어로 소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의료 상황에 사용되는 수어를 챕터별로 묶어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응급-의료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장을 사진으로 수록했으며, 문장의 오른쪽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수록하여, 의료진이 수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미지나 사진을 가리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작된 가이드북은 도 내 응급의료 관련기관 등에 비치할 계획이며, 별도로 동영상과 이미지를 탑재한 웹북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가이드북을 활용할 수 있다.


민태희 센터장은 농인의 경우 특히나 응급상황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책자는 정말 중요하며 이를 계기로 농인의 응급-의료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인들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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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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