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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과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위한 「응급-의료 수어가이드」 제작

수어(手語)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환자를 대응하는 의료진을 위한 응급-의료 수어가이드가 제작, 배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센터장 민태희)113일 농인들의 병의원 진료나 응급 상황 시 수어로 소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의료 상황에 사용되는 수어를 챕터별로 묶어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응급-의료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장을 사진으로 수록했으며, 문장의 오른쪽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수록하여, 의료진이 수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미지나 사진을 가리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작된 가이드북은 도 내 응급의료 관련기관 등에 비치할 계획이며, 별도로 동영상과 이미지를 탑재한 웹북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가이드북을 활용할 수 있다.


민태희 센터장은 농인의 경우 특히나 응급상황시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책자는 정말 중요하며 이를 계기로 농인의 응급-의료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인들이 의사소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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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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