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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까지 도립무용단 사무장 및 사무국 단원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태관)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참신한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사무장 및 사무국 단원을 전국 공개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사무장은 관련분야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의상담당은 관련분야 전공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기획·홍보담당은 관련분야 전공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형방법은 사무장, 의상담당, 기획·홍보담당 공통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공개모집은 26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공고를 거쳐 210일부터 216일까지이며 접수를 받는다. 합격자는 오는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해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접수처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연기획과로(064-710-76417643)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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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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