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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시대, 서귀포 식품위생업소 2% 저금리 융자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시설개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최고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융자사업은 노후 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규모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자금 3000만 원 이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2000만 원 이내이다.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 시설 개선자금에 한하여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서귀포시 소재 영업주는 사전에 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또는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760-2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자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식품 위생업소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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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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