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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인 신년인사회

2023년 새해를 맞아 도내 해양수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인 신년인사회17일 오후 6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개최된다.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대표이사장 김석종)이 주관하고 제주도 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해양수산인, 수협조합장, 어촌계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인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내·외빈도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신년인사회는 해양수산인들간의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김석종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의 신년사와 오영훈 도지사 신년 인사말, 건배 제의, 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바다의 가치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을 이끌며 제주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해양수산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해양수산인들이 더 안전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수산 정책목표인 제주바다 가치창출, 행복한 희망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5대 핵심과제·19개 실행계획을 세우고 총 1,3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식장과 선박 등에 그린수소와 전기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양식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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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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