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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2023년 치매조기검진사업‘연령제한 없이’확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연령제한 없이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등을 확대 추진하며 아울러 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는 등록관리를 통해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들의 연령제한이 없기에 인지 저하 증상을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나이를 불문하고 서둘러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 치매 예방 교육도 연계 진행한다. 선별 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 연계 등을 통한 진단 및 감별검사와 함께 그에 필요한 검진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협조하에 치매 진단검사 및 임상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장년층 대상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도 병행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지원 실종예방사업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치매 환자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치매관리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064-760-629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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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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