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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 귤피 추출물 활용 간기능 개선 특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경기도 소재 제이앤제이바이오헬스케어(대표 이민재)12() 제주산 한의약 소재의 산업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및 기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한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이앤제이바이오헬스케어와의 귤피 추출물의 간기능 개선관련 기술이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해당 기술은 제주 한의약 소재인 귤피에 한의약 전통 법제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한 기능성 증대 간기능 개선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특허출원을 완료한 기술이다.

 

연구원은 귤피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농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원료수급, 탈피공정, 표준화 공정에 이르기까지 귤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원료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기능성소재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병행한 결과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 조건으로 제주산 한의약 소재만을 사용하게 하고 있어 향후 제주지역 귤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성과이다.

 

제이앤제이바이오헬스케어 이민재 대표는 코로나와 고령화 같은 사회적 이슈로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원은 진피 이외에도 다양한 제주 한의약 소재가 식의약품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주산 한약재의 기능성 규명과 고부가가치 상용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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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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