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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 설날맞이『사랑의 떡국나누기』, 복지시설에 전달

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이사장 고정호)110() 상가조합 사무실에서 설날을 앞두고 불우이웃과 함께하는사랑의 떡국 나누기전달식을 진행하고, 도내 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벧엘(원장 임주리) 관계자에게 2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번 행사는 제주중앙지하상가 280여명의 조합원들의 정성과 뜻을 담아 도내 생활 형편이 어렵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된 사람과 시설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고자 동참하였다.

 

고정호이사장은우리 지하상가도 어느때 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설명절을 앞두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고자 우리 상가 조합원의 뜻을 모아 작은 정성이나마 전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소중하고 뜻깊은 일을 하게 되어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중앙지하상가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법인 선도원 부설 벧엘에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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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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