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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수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 표시 등의 행위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등 형사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해 334건에 대해 계도하고, 과태료 2건을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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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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