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7.0℃
  • 구름많음강릉 12.4℃
  • 서울 19.9℃
  • 흐림대전 25.4℃
  • 구름조금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0.6℃
  • 구름많음고창 23.9℃
  • 구름조금제주 22.9℃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먹깨비’운영 한달간 2억 2000만 원 매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총 9,900여 건의 누적 주문건수를 기록하고, 2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1일 서비스 오픈 후 도내 가맹점은 1,900개소에 이른다.

 

특히 오픈기념 할인이벤트 등에 힘입어 지난 1216일부터는 1 1,000만 원 이상의 매출 효과를 거뒀으며, 1일 최고 매출은 1221547건 주문에 1,154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할인이벤트가 종료된 1225일 이후에는 1일 매출이 300만 원대로 내려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할인이벤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소비자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할인 혜택과 함께 홍보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월에는 지속적인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첫 주문고객 할인을 비롯해 포장할인, 주말 저녁시간대 한정 타임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며 2,000원 상당의 지류 할인쿠폰도 6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특정일에 맞춘 선착순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병행해 알뜰한 소비생활도 지원한다.

 

아울러, 운영사인 먹깨비에서도 출석 룰렛 돌리기, 리뷰쓰기, 배달팁 최저가 보상제 등 참여형 이벤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포인트 적립도 진행한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결제 연계를 통해 먹깨비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제 시 연중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할인쿠폰과 연계해 사용하면 더 큰 할인을 누릴 수 있다.

 

가맹점 자체 할인행사와 먹깨비 자체 이벤트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은행 또는 카드사 등과 협력을 통한 이벤트 참여방안도 모색 중이다.

 

먹깨비는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가맹점은 상시 모집 중이다. 가맹점 신청은 도·행정시,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 또는 먹깨비(http://boss.mukkebi.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먹깨비 콜센터(1644-7817)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 먹깨비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대표 배달앱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소비자에게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