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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산업 경제 유발효과 연간 828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 원, 고용 유발효과는 4127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양돈농가의 분뇨 무단배출 사태를 계기로 축산악취 민원이 늘어나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내 양돈산업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제주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양돈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돼지고기 생산 등 직접적인 수익과 파생되는 경제적 수익성 도축장과 사료공장, 식육처리장, 동물약품판매업, 동물병원, 돼지고기 음식점 등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기준 순수 돼지고기를 생산해 판매한 금액은 3636억 원으로 추정하며, 이는 2021년 양돈 조수입 4745억 원의 76% 수준이다.

 

제주지역 양돈산업과 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양돈산업으로 인한 후방연쇄효과도 다른 산업보다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됐다.

 

양돈산업이 제주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사료, 도소매업, 농림수산업, 금융업, 운송업, 통신서비스업, 요식업 등 순이었다.

 

양돈산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제주지역 4127, 기타지역 4560명으로 나타났다.

 

 

양돈산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약 107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분뇨처리 비용 356.8억 원, 악취 및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각 709.5억 원, 3.8억 원으로 산출했다.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전망은 신규 진입 규제 등으로 사육규모는 54만 마리에서 현상 유지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육지부와의 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돈산업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므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지하수 및 환경보호를 위한 양돈분뇨 정화처리 확대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가축분뇨처리 유도 및 촉진 필요 가축분뇨 발생에서 처리과정의 악취저감 신기술 단계적 도입 민원 및 관광산업 인접지역 우선 폐업 촉진으로 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제안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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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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