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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22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관리 평가에서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했다.



 

또한 우리지역 내 저감 관리 등 실천업소 음식점으로는 월드컵흑돼지 대표가 수상하게 되어 영예의 기쁨을 두 배로 안았다.


이번 표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트륨당류 등 건강위해가능 양성분 저감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사회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순위로 전에서 86개소 추천 총 20개소가 선정되었다.


표창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유공기관 지자체 3개소, 민간업체 14개소(식품제조유통 분야 6, 외식프렌차이즈 분야 4, 실천음식점 1, 삼급식소 1. 유관기관 1), 공무원(지자체) 3명 수상하였다.

 

평가 항목으로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기여도, 수공기간, 사회적평가 등 3개 항목으로 (이행활동 80%)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제품 수, 평가점수, 홍보 (이행실적 20%)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활동 기간, 기간, 저감 제품 생산량 등 심사평가로 이루어졌다.


이에 음식점 등 나트륨 저감 및 건강한 식단 실천 등을 위한 수행 기관단체와 적극 협력 홍보를 통하여, 실천업소 참여를 유도하지역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데 높은 평가를 받았.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건강위해가능 나트륨 저감 등 건강식단 참여업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교육 및 운영 방법으로 시민 등 홍보활동을 화하여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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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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