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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가파도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23일 가파도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가파리 경로당에서 실시된 교육은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지역인 가파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응급환자 최초 목격시 의식확인 방법, 인체모형을 이용한 정확한 가슴 압박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시 생존율은 11.9%로 미시행 4.9%보다 생존율이 2 이상 높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가파도의 특성상 이번 교육이 심정지 환자 등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시 주민들 스스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도서 지역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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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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