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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TP, 전기차충전서비스 통해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 속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시작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사업이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에너지신산업 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과 지역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4개 실증사업 모두 지난해 다음 단계인 임시허가를 획득했고, 10개 기업의 특구지역 이전과 2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가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등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한해 특정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한 전기차 전후방산업 성장과 기업발전 가능성도 확인됐다. 규제자유특구 3년간 10개 기업이 특구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와 함께 90명의 일자리 창출과 28건의 특허출원, 255억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등의 사업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지인, 시티랩스,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이 참여한 차지인 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용(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공유 플랫폼의 경우 세계 최초의 실증 모델이다.

 

이를 위해 제주의 실증 데이터와 성과를 기반으로 신규 공유 충전기 1,000대 이상 계약을 마쳤고, 제주지역 공유 충전기 활용으로 개인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난 11월에는 KC 전기용품안전기준(KC 61851-1) 개정을 이끌어내어 이동형 충전기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는 등 필수적인 규제혁신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TP는 전국 확산모델과 지역 특화자원 기반의 산업화 모델 발굴을 통해 특구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과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TP 에너지융합센터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3년 만에 지역 전기차 전후방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앞으로 실증사업의 전국 확산과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기업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특화된 산업 분야를 선정하면 신기술 개발부터 신산업까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규제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特例)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밭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3종 세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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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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