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이용만)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화재출동을 비롯한 510건의 119 긴급출동 중 도로상 운전자들의 양보운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긴급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운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긴급차량에 대한 서행운행 및 우측 피양 등 협조적인 차량은 199건(38%)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양보운전 의식이 결여된 차량은 311건(62%)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동시간이 가장 지연되는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인 아침 8시~9시, 오후 6시~8시 사이로 조사되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 중인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알더라도 실천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19긴급출동 차량은 최단 시간에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긴박감 속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지만 오히려 신호를 놓칠세라 전속력으로 통과하는 차량, 비켜줄 공간이 있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 추월하려는 차량들이 많아 출동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표선파출소에 근무하는 변성근 소방사(남,32세)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위급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통행을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