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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DDE-KENCOA 업무협약 체결, 제주 UAM 산업 나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데이터디자인엔지니어링(대표 김재복, DDE) 및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대표 이민규, KENCOA) 함께 2드론 및 UAM 산업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날 JDC-DDE-KENCOA 3자는 유망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발전을 위해 23년도 제주 UAM 실증사업을 협력·지원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JDC는 지난 9월 제주도, KENCOA와 함께 PAV(Personal Air Vehicle) 저고도 비행 시연 등 제주 UAM 통합 실증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제주에서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더 나아가 2023년에는 룩셈부르크에 진출한 데이터 분석 및 AI 서비스 기업인 DDE와 함께 AI 기술과 연계한 UAM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한 DDE UAM 상용화에 중요한 요소인 안전자율비행기술에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UAM 선도기업인 KENCOA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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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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