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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2 공공구매 촉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경영지원실 유희성 대리가 ‘2022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과 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포상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는 행사다.

 

유희성 대리는 공공구매지킴이 제도 운영 우선구매제도 분야별 전문가 초청 교육 주기적인 실적관리 시스템 개편 등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통해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JDC는 과거 공공구매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과 2019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2020년과 2021년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이로써 공공구매 분야에서는 5개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품에 안았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JDC가 공공구매 분야 우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돼 매우 기쁘다앞으로도 중소기업 초기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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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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