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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적극적으로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해 여성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다가오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22.11.25 ~ 12.1.) 맞춰 115부터 124일까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루에 3차례 안내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카드뉴스 배포 및 사회관계망 (SNS)활용한 여성폭력 예방 영상 전파 등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도면 등 도서지역에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여는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폭력피해 여성의 경우 36524시간 언제든지 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전화 11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학교직장온라인 일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피해자 구조보호 및 자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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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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