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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적극적으로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해 여성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다가오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22.11.25 ~ 12.1.) 맞춰 115부터 124일까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루에 3차례 안내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카드뉴스 배포 및 사회관계망 (SNS)활용한 여성폭력 예방 영상 전파 등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도면 등 도서지역에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여는 등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폭력피해 여성의 경우 36524시간 언제든지 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전화 11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학교직장온라인 일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등 여성폭력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피해자 구조보호 및 자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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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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