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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 지속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2시 영평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에서는 영평초등학교 정문 일대와 아이들의 등·하교 동선을 따라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각 분야별 유관기관이 모여 현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영평초등학교는 최근 3년 사이 학생수가 400여 명에서 68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결된 도로(아봉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어린이 등·하굣길 환경 개선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아라동 주민센터, 한전 제주본부, KT 제주지사, 영평초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정문 좌회전 유도선 표시, 방지턱 높이 상향, 안전 펜스 설치) 어린이 승하차구역 비가림 시설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전기·통신선 안전을 위한 수목 정리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및 신호 체계 변경 등이 논의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810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주변 위해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실질적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어린이가 안전한 제주를 위해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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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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