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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촌자원 분야‘최고기관’으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허종민) 올해 전국 농촌자원사업 평가에서 농업기술원 분야_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우수기관상농업기술센터 분야_서부농업기술센터우수기관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제주가 농촌자원 분야 최고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농촌자원사업 경진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자원 보급으로 농가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9월 경진서류 제출, 10월 상순 1차 서류심사, 10월 하순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제주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로 창출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농업기술원은 농촌자원 활용 농촌융복합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제주형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농촌융복합 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 농촌자원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촌자원사업 분야 기술보급 전문역량향상 지원 사업성과확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양숙 농촌자원팀장은 제주의 농촌자원은 그 가치가 무궁하다라며 이것을 어떻게 농업과 아우르며 새로운 소득으로 연계해 낼지, 어떻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갈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달려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22~23일 소노벨(창남 천안시)에서 열린 ‘2022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진행되고, 이양숙 농촌자원팀장이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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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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