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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리더, 주민자치위원.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우리 지역 리더, 주민자치위원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주민자치란 사전적 의미로 지방행정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이라고 한다. ,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21일부터 오는 125일까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최근 2년 이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15조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속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2023 ~ 20242동안 주민들을 대표하여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모집에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 발전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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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 끊김 없는 골든 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오충익 자치경찰단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상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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