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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주드림타워,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함께 알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화장품인증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 마스크팩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3~4층에 위치한 한 컬렉션(HAN Colleciton) K-패션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드림타워 1,600개 전 객실에 비치되는 주간 소식지를 통해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이와 함께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마스크팩 5,000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마스크팩은 제주의 맑은 물과 제주산 청정 원료(제주감귤, 제주마유, 녹차)를 함유한 제품으로,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에서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를 위해 생산했다.

 

제주도는 제주 화장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청정 제주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지난 20164월부터 제주화장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함께 가정의 달 및 추석 입도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주인증화장품 홍보를 진행해 왔다.

 

제주인증화장품은 도내 면세점 및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제주공항 면세점 내 제주화장품 판매장 외 4개 면세점과 제주인증화장품 온라인몰(www.cosmejeju.com), 제주공항 면세점 온라인몰(www.jdcdutyfree.com/jeju.htm)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수출규제 등으로 도내 화장품 기업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2월 초에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서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제주 화장품의 인지도와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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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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