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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레비의 천문학」신규 주제 온라인 교육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레비의 천문학을 새로운 주제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육은 작년부터 운영하여 지금까지 29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신규 주제는 시민들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호응이 높은우주 탐사선”,“태양계 행성을 선정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제주별빛누리공원 외계인 캐릭터인레비지기”,“구스리 삼촌이 행성 대정렬 현상을 보며 태양계 행성에 대해 알아보고,“우주 탐사선의 내용도 배워본다.


 

특히 동영상과 관련한 체험 교구들을 각 가정으로 배송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손수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150명을 선정하며, 교육 수강료는 체험 교구를 포함하여 유료(10,000/1)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121() 19시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누리집*행사 및 교육신청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되, 1개 아이디(ID)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별빛리공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유선(728-8911)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개발하여 시민들에 천문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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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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