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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쉼터‘서귀포시봄누리’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학대 피해 아동 남아 발생 시 신속한 즉각 분리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쉼터인서귀포시봄누리그룹홈을 지난 18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올해 3월에 서귀포시 관내에 소재한 아파트(비공개)매입하였고, 지난 8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대표 김승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앞으로 5년간 쉼터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됐다.


서귀포시봄누리그룹홈은 만 18세 미만의 남아 7명이 생활할 수 있고(면적 113.02) 종사자는 시설장, 임상심리치료사, 보육사 등 전문인력 6명이 24시간 근무교대를 하며 학대로 분리 조치 된 아동을 보호, 생활지원(숙식),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 정서지원 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개소에 앞서 예산 4000만 원을 들여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아이들 책상, 사무용 기기 등을 마련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귀포시에 남아 쉼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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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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