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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20224월을 시작으로 1116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원장특화교육과 함께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790여명이 참여하였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위생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최정윤 팀장(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나리 교수(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혜인 센터장(봄정건강의학과 부설 심리치유공간 마음대로), 김경희 센터장(해바라기심리상담센터), 백은숙 센터장(지혜상담치료센터), 장소영(교육협동조합 사람 부이사장,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공동대표), 홍미선 교수(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의 강의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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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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