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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공유재산 매각불허, 지역주민 납득 어려워 !!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긴급현안질문 통해 단순히 공유지 매각에만 초점을 맞춘 부서 이기주의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득지원사업이 좌초되고 있다, 복합행정 차원에서 관계부서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고 의원은 애월읍의 경우 애월항 LNG 인수기지 신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대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한담동 일대에 공중화장실과 구판장 등 다목적 회관 건립을 통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사항이었으나, 행정에서 현장에 대한 확인도 미흡했고, 민원처리 과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도 없고, 대부자도 없는 해안가 인접 무료주차장을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매각을 제한하였다, “애월읍 재산관리관의 의견도 무시되었고, 민원접수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조치사항이 전무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도 없이 과장전결로 공유재산 매각 불가처리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애월항 LNG 인수기지 개발에 따른 양식장 폐쇄·철거 이후 사업장 부지에 대한 후속대책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토지활용 대책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불허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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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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