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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은 오는 15() 오후 1530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 맞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제주상공회의소 김보겸 연구원이제주지역 일현황 분석 및 보고을 주제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분, 노동시장 동향, 기초 훈련수요조사 분석, 심층조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경흠 부위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을 좌장으로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김동훈 팀장, 제주ICT기업협회 장희동 전문위원, 김성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본부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국장, 강다혜 한라일보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토론에서 김동훈 팀장은 6차산업 현황과 현실태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대책안 등에 대해, 장희동 전문위원은 ICT 산업지역 일자리 창출시 검토사항, 김성한 경제통진흥본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가가치 높기업들의 제주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 모색,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후위기시대에 대처하는 제주형 녹색일자필요성, 강다혜 기자는탈제주막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토론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제주의 취약한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고, 6차산업·IT기업 등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제주형 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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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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