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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6)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2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기본계획(2019~2022) 만료에 따라 도민 의견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2023~2026)을 수립 중이다.

 

그동안 실시한 전문가 조사(2021), 도민 수요조사(2022)를 바탕으로 6대 전략()을 마련하고, 11월 한 달 동안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6)() 공론화를 거쳐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제주사회를 실현하려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성평등 문화가 일상에 안착되도록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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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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