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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화재발생 대비 소방 합동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19() 오후 2시에 연동119센터와 함께 2022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급상황 시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능력 함양과 더불어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인명대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과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인명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도 함께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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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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