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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화재발생 대비 소방 합동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19() 오후 2시에 연동119센터와 함께 2022년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합동훈련은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급상황 시 인명 구조를 위한 대응 능력 함양과 더불어 화재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인명대피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과 위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통한 인명구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도 함께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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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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