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1.7℃
  • 구름많음강릉 2.6℃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4.4℃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5.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0.7℃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1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 중에서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통지받은 거래당사자는 소명자료(소명서, 계약서 및 거래대금 명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거래 명세가 없는 편법 증여의 거짓 신고는 세무서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10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다운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부동산 등기 해태(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 등 총 99, 1100만 원의 부동산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