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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1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 중에서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통지받은 거래당사자는 소명자료(소명서, 계약서 및 거래대금 명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거래 명세가 없는 편법 증여의 거짓 신고는 세무서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10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다운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부동산 등기 해태(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 등 총 99, 1100만 원의 부동산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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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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