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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68건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1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 중에서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통지받은 거래당사자는 소명자료(소명서, 계약서 및 거래대금 명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탈세나 담보대출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려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거래 명세가 없는 편법 증여의 거짓 신고는 세무서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10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다운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부동산 등기 해태(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등기) 등 총 99, 1100만 원의 부동산 관련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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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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