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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JDC, 제주에너지공사 상호협력 MOU 체결

K-water(한국수자원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에너지공사는 11K-water 제주지역협력본부에서 제주도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물-에너지-도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식 K-water 영섬유역본부장, 문승선 JDC 경영기획본부장, 김민호 제주에너지공사 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국가물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관인 JDC,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활용, 제주도에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water는 제주도 맞춤형 물순환 모델 구상 및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JDC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관기술기업 육성을 제주에너지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식 K-water 영섬유역본부장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물, 에너지, 도시의 관계가 어느 때 보다도 밀접해지는 상황이라며 각 분야에 특화된 K-water, JDC, 제주에너지공사의 협력을 통해 제주도를 세계적인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승선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제주도의 CFI 2030 비전 실현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JDC가 보유한 역량을 통해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제주에너지공사 그린뉴딜사업처장은 공사의 강점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제주도에 성공적인 물-에너지-도시 넥서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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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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