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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후 피부에“딱지” 제주시 서부보건소, 쯔쯔가무시 의심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유창수)는 단풍철 야외활동이나 농작업 후 발생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급 법정감염병으로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9~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부보건소는 지난해 제주지역 쯔쯔가무시증 환자 37명에 대한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이전에 5, 107, 1117, 128명으로 초겨울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쯔쯔가무시증은 1~3주 정도 잠복기 후 고열과 오한,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과 함께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가피(딱지, 0.5~2cm)가 생기는 것이 특징적인데, 감기로 오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호전이 없으므로 야외활동 후 감기증세가 있으면 진드기 물린 자국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진료받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서부보건소는 진드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름 입구 등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진드기 기피제를 농작업을 하는 고위험군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야외활동 후 발열과 함께 감기증상이 나타날 경우 벌레 물린 상처나 검은 딱지가 발견되면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기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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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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