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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 등 응급환자 신속 대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 및 범시민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등을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으며, 귀포시는 서귀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다수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도입, 응급 의료헬기 이·착륙장 설치,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 의무기관 확대 보급(94개소),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중 응급버스와 헬기 이·착륙장 설치, AED 보급사업은 완료되어 수차례 활용되면서 서귀포시 응급환자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민의 큰 호응 속에 추진되고 있는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2020년 특수 제작된 차량과 장비를 전면 도입해 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사업장 등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여 1464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집중 교육 기간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서귀포시 전 부서 및 읍면동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다. 심정지 상황은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하려면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앞으로도 범시민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확대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서귀포 시민 누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신청 문의: 제주대학교병원 두근두근생명지킴이 센터(754-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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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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