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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추모 리본, '글자 안 보이게'

정부 지시에 공직자들 '어리둥절'

이태원 참사 관련 추모 리본 글자가 안보이게 거꾸로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도 지난달 30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 도내 공직자들도 영문도 모른 채근조(謹弔) 혹은 추모(追募)가 표기된 앞면 대신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검정색 뒷면이 보이도록 리본을 패용하고 있다.

 

이를 지시한 총무부서의 관계자도 이유는 모르고 그냥 행정안전부의 지시인 탓에 따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 공직자는 평소 추모리본을 달게 되면 글자가 보이도록 하는 게 상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왜 이러는 지 궁금해서 중앙언론 등을 검색해 봐도 정확하게 짚어 주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 애도하는 가운데 추모리본 패용 방식을 바꿔 궁금증을 유발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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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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