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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추모 리본, '글자 안 보이게'

정부 지시에 공직자들 '어리둥절'

이태원 참사 관련 추모 리본 글자가 안보이게 거꾸로 달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도 지난달 30일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 도내 공직자들도 영문도 모른 채근조(謹弔) 혹은 추모(追募)가 표기된 앞면 대신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검정색 뒷면이 보이도록 리본을 패용하고 있다.

 

이를 지시한 총무부서의 관계자도 이유는 모르고 그냥 행정안전부의 지시인 탓에 따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 공직자는 평소 추모리본을 달게 되면 글자가 보이도록 하는 게 상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왜 이러는 지 궁금해서 중앙언론 등을 검색해 봐도 정확하게 짚어 주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 애도하는 가운데 추모리본 패용 방식을 바꿔 궁금증을 유발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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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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