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칼럼)이태원과 영국 힐스버러 참사

개인의 잘못으로 몰려는 시도 멈춰야

1989415일 영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셰필드에 위치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에서 97명이 압사했다.

 

마가렛 대처의 영국 정부와 경찰은 과격한 팬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대처 수상은 편파 수사를 벌인 경찰을 두둔했고 일부 언론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일부 팬들에게 책임이 전가됐다.

 

정부와 구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일부 팬들의 과격 행동으로 인한 사고인양 마무리됐다.

 

하지만 희생 당한 97명의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3년이 지난 2012912일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가 나왔으며 당시 영국 정부의 음모가 밝혀졌다.

 

마가렛 대처가 죽으면 파티를 열거야는 리버풀 팬들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이후 경찰은 팬들에게 조직적인 책임전가를 시작했다.

 

응급구조대의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기장 진행요원들이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식 관람석에 3000여명의 관중을 밀어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처수상을 향해 억울했던 리버풀 팬들은 대처가 죽으면 파티를 열거야라는 제목의 응원가를 부르기도 했다.

 

리버풀 구단은 구단 차원에서 사건당시 리버풀 팬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던 해당 언론의 구단 내 취재와 판매를 지금도 금지하고 있다.

 

이태원 참극에서 보이는 힐스버러 대처법

 

이태원 비극 하루 후 일보 보수언론들은 누군가 뒤에서 밀었다며 경찰이 CCTV를 확인 중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뭔가 희생양을 찾는 모양새다.

 

할로윈 축제에 수 십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낸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참이다.

 

수 많은 인파가 운집한다면 이에 따른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고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추모기간 동안이라도 정쟁을 하지 말자는 담론에 묻혀있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안부 장관, 서울 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등이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기사는 아예 찾아볼 수 조차 없다.

 

이들을 취재하려는 언론도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참사의 책임은 축제를 즐기려던 젊음과 그 골목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몫인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분명 대통령 선서에서도 그 내용이 있고 공무원들도 임명장을 받으며 국민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한다.

 

경찰이 더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장관의 발언에서 과연 이태원 참극의 책임을 누구로 규정지을 것인지 벌써 걱정이 된다.

 

영국 힐스버러 참극에서 보듯 정부와 경찰, 언론들이 힘을 합쳐 사건은 조작하거나 은폐해 버린다면방법이 없다.

 

진상은 수 십년이 지나야 밝혀진다고 본다면 조작범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마당이라며 어쩌라고를 외칠 것이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제발 영국 힐스버러의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