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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단속

제주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었다.


단속대상과 과태료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물건 적재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충전 방해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까지 총 2225건을 단속하였다.


주민신고 방법은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어플 속의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장소와 날짜, 시간, 위반차량 사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 주차의 경우 시간의 경과 내용이 입증되어야 단속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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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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