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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건소 노숙인시설 현장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결핵의 조기발견·치료를 통해 시설 내 전파방지를 위해 지난 21일 감염 취약계층인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총 64명 전수를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동검진 차량을 현장으로 이동하여 흉부X선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판독 결과에 따라 결핵의심 소견자는 정밀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결핵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흉부X선 이동검진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및 검진희망자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상시 무료 검진을 하고 있다.


결핵은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활동성 결핵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침방울에 포함된 결핵균이 타인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내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폐뿐만 아니라 신장, 신경, 뼈 등 대부분 직과 장기에도 감염이 가능하고, 주요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가래, 미열, 수면 중 식은 땀, 무력감, 체중감소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가 전체환자의 50%에 이르면서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고,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어 2주 이상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검진을 받아 볼 것 당부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결핵검진 및 상담을 연중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핵관리실(760-60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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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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