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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심은 제주 팽나무

4.3 유족회, 양산 사저 방문 기념식수

제주43희생장유족회는 지난 19일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고 제주산 팽나무 10년생 1주를 기념식수했다.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 40여명은 이날 오전 전남 광양시에서 거행된 여순사건 제74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뒤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적극 지지를 보냈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오임종 회장은 문 전 대통령이 4.3에 봄이 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한 13만 유족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저에 팽나무를 심게 됐다이 나무를 평화의 나무로 명명하고 이 나무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거목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4.3유족들의 방문이 반갑고 고맙다면서 특별법이 개정돼 국가보상과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판결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팽나무를 볼 때마다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생각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기원하겠다면서 팽나무가 잘 자라서 4.3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이 팽나무처럼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이곳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방문해준 것은 처음이라며 사저 경내와 텃밭을 안내하면서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사저 방문에는 후유장애희생자로 처음 보상을 받게 되는 강순덕(83)씨와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직권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유족 양성실(72)씨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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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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