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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찾아가는 노인대학 결핵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대정 및 안덕 노인대학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흔히 과거의 질환으로 알고 있는 결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면역력이 낮아지기 쉬운 어르신들의 정기 검진률을 높이기 위하여 결핵의 증상 및 치료, 결핵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강한 성, 행복한 노년을 주제로 노년의 성 이해, 성매개감염병 예방과 검진, 치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치료는 꼭! 파트너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결핵과 성매개 감염병은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임을 알고 감염이 의심될 때 망설임 없이 보건소를 찾아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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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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