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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36억 7200만원 부과

제주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807367200만원 부과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21년에 적용했던 코로나19 경감율 50%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 상황을 반영 경감율이 21.36%로 결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3807, 367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5100만원(58.2%) 증가하였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은 개인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인 20227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0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서 수령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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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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