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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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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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