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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적발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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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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