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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꼭! 신고하세요!!

제주시에서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 안정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을 위해 2022~2023년산 주요 채소류 12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접수를 실시한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 단일품목을 시작으로 `21년부터 12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자경여부 등을 작성해 오는 1110일까지 마을 리사무소나 농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게 된다.


또한, 재배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는 원예수급안정사업 및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및 미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또는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농업 관측·통계기관 간 조사결과 차이 발생에 따른 혼선을 개선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배면적을 산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신고내역과 드론 관측 결과를 필지별 비교 검증(1112) 빅데이터에 기반한 생산정보를 농업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자율 수급조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으로 품목별 면적 증감 홍보 및 적정 재배면적 유도 등 수급안정 정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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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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