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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 제주개발공사노동조합 2022년 단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허준석)은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내 임시사무동에서 공사 창립 이래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식을 지난 11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사가 지난 24일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근로조건, 복지후생 등 15개 분야 177개 안건에 대하여 8개월간 5차례의 실무교섭과 3차례의 본교섭을 거친 후, 이날 노·사 본교섭위원과 실무교섭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까지 2년간 협약기간이 적용된다.

 

주요 합의사항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및 중대재해 처벌법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분야를 강화하고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소통 강화와 근로자 경영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상생과 협력을 위해 이해하고 양보해준 허준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노사가 함께 상호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JPDC형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제주도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노동조합 허준석 위원장은 교섭에 최선을 다해 임해 준 김정학 사장을 비롯한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앞으로도 사측과 소통하면서 노사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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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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