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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11일부터 참여 가능

서귀포시는 2가백신을 활용한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11부터 코로나19 지정 병·의원 40개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자(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층)는 예약일자에 맞춰 접종을 시행하며, 11부터는 18~59세 기초접종(2차까지) 이상 완료 후 4개월이 지난 성인도 지정 병·의원에서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일 접종은 위탁의료기관과의 유선전화 확인이 필요하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mRNA 2가백신 모더나의 BA.1이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접종과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대상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도 방문접종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취약계층의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60-60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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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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